안전을 저해하는 선상 바다낚시 불법행위가 집중단속된다
인천해경찰서는 다음달 9일부터 승선명부 허위작성,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서해특정해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승객 구명조끼 착용, 승객 선내 음주, 정원초과행위, 선장·선원 음주운항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승객들에 대해서도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며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과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펼쳐 불법 낚시 어선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선장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은 1~3개월간 영업정지, 승선명부 허위작성은 100만원의 과태료, 낚시금지구역(서해특정해역) 조업은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정원초과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승객의 경우도 선내 음주행위를 하거나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변윤환 기자 byeon@kmib.co.kr
인천해경, 선상 바다 낚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6-04-23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