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에서 두자녀, 이젠 세자녀까지? 변화하는 中

입력 2016-04-22 20:55
중국이 올해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동북부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부분적으로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중국 언론 다중왕(大衆網) 등이 보도했다.
 전날 헤이룽장성 인대 상무위원회는 12기 인대 25차 회의에서 ‘헤이룽장성 인구 및 계획생육 결정(수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과된 수정안에 따라 이 성에 거주하는 부부 중 6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부부는 3명의 자녀가 허용된다. 
 먼저 부부가 모두 귀국 화교 출신이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 호적인 경우, 부부 모두 최북단의 모허(漠河) 등 18개 국경도시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 두 자녀 중 한 명이 장애아인 경우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어룬춘(鄂倫春)족, 어원커(鄂温克)족, 러시아족 7개 소수민족인 경우, 재혼 부부인 경우, 성급 관련 기관이 예외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헤이룽장성 인대 상무위원회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3자녀 정책을 시행하지만 전국 통일의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에 따라 35년만에 올 1월1일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