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미래성장동력 '골든하버개발' 일부 투자자 내가 적임자 "사실과 달라요"

입력 2016-04-22 19:57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가 인천항의 미래성장동력 아이템으로 추진 중인 골든하버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골든하버 사업추진의 필수조건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개발주체와 투자자 모집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든하버는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을 포함해 인천항에 건설 중인 새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물류 비즈니스와 함께 인천항의 미래를 책임질 관광 비즈니스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다.

이번에 승인?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에는 전체 면적 113만8823㎡ 중 약 42만8823㎡(37.7%)가 상업시설용지로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건축계획에는 건폐율 70%, 용적률 최대 500% 이하, 최고 건축높이 250m 이하 등 도시계획에 관한 허가 사항들이 담겨 있다.

공사는 조만간 인입시설, 도로 등 상부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이번 조치로 타깃 마케팅을 통해 접촉한 홍콩?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투자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골든하버 사업 참여나 투자가 확정된 기업은 없는 상태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열린 협상을 통해 최적의 사업주체와 투자자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표법에 따라 특허권?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골든하버’ 상표는 인천항만공사 외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면서 “사업 참여와 투자를 원하는 사업자가 공사와 투자합의가 끝났다고 홍보하고 참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있으나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골든하버 부지)에 대한 1단계 매립공사를 끝낸 데 이어 2단계 매립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 중에 1단계 부지부터 공개경쟁입찰 또는 제안서 공모를 통해 투자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