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 살해후 용광로에 버린 30대 이집트인 징역 20년 중형

입력 2016-04-22 16:36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2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경기도 김포의 한 주물공장 용광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이집트인 A씨(3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과 함께 형수의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의 이집트인 동생 B씨(21)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용광로에)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40분쯤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빌라에서 한국인 아내 C씨(47)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1시30분쯤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용광로에는 액체 상태의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12년 전 아내와 결혼했고, 이집트를 매년 오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 당일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서류를 갖고 찾아오자 1시간 30분가량 심하게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