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장은 순리대로”...국민의당, 19대 국회서 처리할 '쟁점 5법' 제시

입력 2016-04-22 16:23 수정 2016-04-22 16:50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2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선출과 관련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말한 그대로”라면서 “(발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지는 자유”라고 말했다. 전날 “제가 어느 당이 의장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언급한데 이어 유보적, 원론적인 태도를 이어간 것이다.

안 대표는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말한 그대로”라면서 “(결과를) 나중에 보시고 해석하시라”고 말했다. 당초 그는 의장직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다. 당내에서도 '의장은 더민주,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1명 씩'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전날 박지원 의원은 기자단 만찬에서 "안 대표에게 더민주가 1당이니 국회의장을 하고 우리와 새누리당이 부의장을 1명 씩 하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단 오찬에서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안 대표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이유는 의장, 부의장직을 둘러싼 발언들이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모습'보다 의장직을 어디에 주느냐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의장은 누구, 부의장은 누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간의 원칙과 관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쟁점 5법’을 발표했다. 5법에는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제시했던 ‘낙하산 방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포함됐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4.16 세월호 참사 및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안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