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비방했던 보수논객 지만원(7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2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며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광수’(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로 지칭하며 총 4회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당시 시민군 상황 실장이던 박남선씨를 두고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황장엽은 민간인 납치와 고문·살해 및 처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5·18 광주 북한특수군 보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2014년 11월에는 같은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에 끔찍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는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5·18은 북한군 선동’ 지만원씨 재판에
입력 2016-04-2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