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 관광객 59명이 무단이탈한 사건에 개입해 이들을 도운 알선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알선책은 위조여권으로 2번이나 제주공항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응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씨는 2015년 3월15일 베트남에서 얻은 위조여권으로 제주공항 입국심사장을 통과해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응씨는 앞서 2007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다 2010년 3월 강제출국됐었다.
응씨는 또 지난 1월12일~15일까지 자신의 집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숨겨주고, 취업할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숨겨준 베트남인들은 지난 1월 집단으로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중 일부다.
응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1명당 1만500달러(한화 1200여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제출국됐음에도 위조여권으로 다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며 다른 베트남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월1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사라진 베트남인 59명 중 36명은 붙잡았지만 23명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불법체류 베트남인 가짜여권으로 제주공항 입국심사 통과
입력 2016-04-2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