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자들 현역병 재도전 가능

입력 2016-04-22 13:38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신체검사 결과 신장·체중사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원병역이행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원병역이행자란 질병 또는 학력으로 보충역 처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질병 등을 치료하고 자원해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입대하기 위해 재신체검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병원 등 민간기관과 협업해 운동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병무청에서는 자원병역이행자를 위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전담 병역설계사를 지정해 운영 및 입영희망시기 적극 반영하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복무 중에는 모범병사 포상 및 문화탐방 등 행사초청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명예증서가 수여된다.

현역병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해 재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 3급 이상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재신체검사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비록 체중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 자원해 병역을 당당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확산되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만들기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