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통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입력 2016-04-22 11:43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관련한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전국사업자인 IPTV와 지역 사업자 SO간의 결합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시청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을 반영해 심사기준 사항을 6개로 구성하고, 총 9개 심사항목을 설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방송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법인 구성주주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자문·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단 일회성 교육이나 강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게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