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암과 척추질환 등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돼 신규 혜택자가 늘어나고 받는 연금액수도 많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43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 유형(13개) 중 8개 장에 대해 인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 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상 장애는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 복부골반, 암 등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완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이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이한 척추 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 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암이 진행하는 경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또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시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단 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후두전적출, 인공항문, 인공요도는 항암 치료에 수반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인공항문·요도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팔, 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돼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연금 수급 요건 완화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7월부터 암 등 8개질환 장애연금 혜택 늘고, 더 빨리 받는다
입력 2016-04-22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