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원생 ‘성폭행 시도’ 서울대 초빙교수 구속기소

입력 2016-04-22 10:45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대학원생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서울대 초빙교수 정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마친 뒤 대학원생 A씨를 근처 공사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홍콩의 한 대학의 부교수로 공동 프로젝트 연구 및 워크숍·세미나 진행 등을 위해 서울대 대학원으로 초청돼 온 상태였다. 정씨의 범행은 A씨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며 현장을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씨의 폭행으로 21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당초 정씨는 만취나 교수 신분 등이 참작돼 구속 위기를 모면했으나, 검찰이 강의 핑계로 홍콩으로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을 설득해 지난 13일 정씨를 구속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