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인, "벌금형 부당"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16-04-22 10:25
미국에서 재력가와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여성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이르면 다음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약식명령은 죄질이 무겁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리는 처분이다. A씨가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알선을 통해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제외한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