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 순대 12월부터 해썹 받아야…떢복이는 내년 12월 적용

입력 2016-04-22 10:24
국민일보DB

국민 간식인 순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떡볶이는 내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해썹(HACCP)'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식품에 순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업원수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13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해썹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순대와 떡볶이는 국민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지만 위생관리가 허술해 그동안 ‘불량 식품’이란 오명을 써 왔다. 실제 식약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2015년 6~7월 순대 제조업체 92곳을 위생 점검해 봤더니 42곳이 각종 위생기준을 어기다 걸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순대 제조업체는 총 200곳이다. 이 중에서 종업원이 1명 이하인 데가 140곳으로 매우 영세하다. 연매출액 5억 미만이 189곳으로 94%를 차지한다. 떡 제조업체는 2014년말 기준 총 1212곳 가운데 연매출액 5억 미만이 1150곳(94%)에 이른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