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이씨가 이날 오후 8시1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한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뒷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씨의 매니저는 견인차 업체에 사고 차량 견인만 요청하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매니저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후 사업 문제로 대전에 내려갔다"며 "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잠들었는데, 뒤늦게 사건이 커진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견인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았고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황상 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씨가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하면서 혈액검사에서도 음주 여부를 밝혀내기는 어렵게 됐다.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secr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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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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