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 입법보조인력 채용공고 22일자로 직권 취소

입력 2016-04-21 17:20 수정 2016-04-21 17:55
서울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 시의회 입법보조 인력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을 행정자치부가 22일자로 직권 취소했다.

행자부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시가 이날까지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하라는 행자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직권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의 해당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입법보조원 40명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당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8급 상당)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입법조사요원 50명을 이미 채용한 바 있어 이번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 총 90명의 보조인력이 서울시의회에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시의원 1명당 1명꼴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어서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행자부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행자부의 직권 취소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장에게 대법원 제소기한인 15일 이내에 행자부의 직권 취소 결정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유급 보좌관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를 방문해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