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문을 열었지만 입법 성적표는 저조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최악으로 기록될 처지에 놓인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 지연 현상을 초래한 일부 ‘독소 조항’은 손질하되 타협과 설득을 강요하는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식물국회의 원흉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19대 국회에서 법안 가결률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17, 18대 국회에서 각각 50.4%, 44.4%였다가 19대에서 40.0%로 떨어졌다. 법안 한 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500일이 넘게 걸릴 정도로 ‘입법 효율성’이 저조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대해 “그동안 새누리당이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외쳤는데 소수당이 됐다고 해서 태도를 바꿀 수도 없다”며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원위치를 시켜놔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국회선진화법의 ‘정치적 의미’는 확실히 달라졌다.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정 발목을 잡은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구호보다는 정부·여당 심판론에 표심이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어떻게든 타협하고 접점을 찾아가라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선진화법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 입법이 무산 또는 지연됐다는 이유로 국회 탓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발목을 잡기까지 하는 것은 이전 국회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라며 “당 지도부가 제도 탓만 하면서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려는 노력에 소홀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참사, 공무원연금 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첨예한 여야의 대립 구도가 반복됐다는 점에 비쳐 최악의 입법 성적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의원들이 실적용 법안발의에 열을 올리면서 가결률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 실제 19대에서 역대 가장 많은 1만77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1만5400여건이 의원 발의 법안이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비롯한 폭력 국회의 모습이 사라진 점은 물론 국회선진화법의 큰 성과다. 따라서 선진화법을 전면 개정하기보다는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선진화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긴급한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속 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20대 국회선 선진화법 어떻게 될까
입력 2016-04-21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