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0·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6시쯤 충북 충주시 앙성면 한 야산에서 밤을 줍던 A씨(74·여)를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최씨는 2012년 10월 A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훔쳤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후 A씨 가족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의 남편도 같은 해 11월에는 벼 베기 작업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가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수법이 양형 기준의 가중요소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원심과 같은 형을 내린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이웃집 할머니 살해 50대女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6-04-2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