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배 보장" 1100억대 다단계업체 대표 등 6명 구속

입력 2016-04-21 17:20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해 산양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대표 김모(40)씨 등 임원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국에 설치된 지역사업소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업소장 이모(51)씨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1월 경기도에 다단계회사를 설립한 뒤, 1개당 8만원에 들여 온 산삼패키지 상품을 121만원에 구입하도록 해 8500여명에게서 모두 1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산삼 패키지를 구입하면 1년간 매주 8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원금의 3배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업 초기 약속한 주급을 꼬박꼬박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지난 1월 주급 지급을 중단했다.

이들은 후순위 회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고, 베트남 등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지역사업소에서 다단계 판매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달 중앙지에 경찰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전북경찰청 앞에서 200여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다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