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로 안동 모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복지재단 관련 단체 원장 정모(58)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를 도운 복지재단 이사장 정씨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복지재단은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은 물론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문제의 복지재단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권 시장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가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불법 선거자금 받은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4-2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