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환경규제 개선으로 힘든 점 12가지 제시…규제와 기업활동 간 접점찾기

입력 2016-04-21 15:29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염색업 표백설비 제외, 휘발성유기화합물(주유시설 등)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제도 개선, 환경측정기기 형식·변경승인 제도 개선 등 12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 요건 완화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하나인 폐기물 소각로 입찰에 참여하려면 환경전문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명의 기술 인력 확보과 필수적인데 인력난이 심화되자 이 요건을 1명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품질기준’에 우수단체표준 인증을 추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정부 발주의 건설공사를 할 때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골라 써야 한다. 하지만 품질인증에서 단체표준 인증은 인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올해 12월 시행이 종료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감면제도’를 지속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폐기물부담금 면제·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부담금 감면 대상을 현행 매출액 20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중소기업자 전체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구성됐다. 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매년 2차례씩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