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협의이혼 당사자를 위한 무료 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가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가 장기 상담을 희망하면 법원의 전문 상담위원으로부터 최대 10회까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우에는 숙려기간 동안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 양육안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상담에서는 숙려기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자녀 양육을 고려, 이혼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상담의 취지”라며 “충동적인 이혼을 막고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이혼을 통해 가족에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법, 협의이혼 장기 상담제 운영
입력 2016-04-2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