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에서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인용했다.
문 후보가 보전 신청한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등의 증거품은 봉인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된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야권단일화 표현과 관련한 혼선으로 부평갑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며 "선관위가 야권연대 표현과 재검표를 거부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측 개표참관인 6명은 개표 참관을 하면서 문병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후보의 표가 B후보의 표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4~5건의 개표오류를 바로잡았다"면서 "이처럼 정정을 요구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6개월 내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