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이란 방문 일정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앞 다퉈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코트라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각각 지난 18일과 20일 이란 진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한국무역협회(무협)도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란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협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란진출 전략, 법률 환경 등이 소개됐다.
1부에서는 ‘이란진출 법률 환경 및 고려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변호사가 이란 중재제도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란의 법원 소송은 3심제인데 1심 판결에만 10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이란이 지난 2006년 투자 증진과 보호를 위해 체결한 ‘한·이란 BIT'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이란 BIT에 따르면 이란에 투자된 우리기업의 모든 자산은 보호대상이 된다.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의 이훈석, 김현종 변호사도 ‘이란 법률 환경 및 진출 시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이슬람법이 우위에 있는 이란의 법체계, 이란의 노동법 준수 등이 강조됐다. 이란은 노동법을 통해 내·외국인 차별 금지, 노동계약 해지 전 단기 수습기간 보장,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4시간) 보장, 연장근로(최대 4시간) 시 통상임금의 40% 추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란시장 진출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코오롱글로벌 상사사업부문의 정영훈 전무가 ‘제재해제 이후의 이란 진출 전략’을 발제했다. 정 전무는 “이란의 제6차 개발계획에 맞춰 중간재·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란의 산업화에 기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도 기술 수출, 기술이전 등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이란에 이미 진출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들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란 제재해제 주요내용 및 변동사항’에 대해 발표한 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의 이인선 연구원은 이란이 핵협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복원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월 16일부터 이란에 대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이행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 중 금융, 무역분야의 제재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거래에서 이란의 리얄화나 이란 금융기관의 국제결제망(SWIFT)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재 해제 이후에도 달러 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무역에서는 석유개발 등 에너지 분야와 석유화학·해운·조선·항만·자동차·귀금속 등에 관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핵·미사일 전략물자, 재래식 무기의 거래는 통제된다. 때문에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재출 무협 전무이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란은 8000만 인구와 방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나로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 역시 “이란의 잠재력을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무협, 이란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박 대통령 이란 방문 앞두고 경제단체들 분주
입력 2016-04-21 14:48 수정 2016-04-21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