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중국인 4명 포함, 알선책 등 총 9명 기소

입력 2016-04-21 14:56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무사증 입국 중국인 런모(31·여)씨 등 4명과 한국인 알선책 장모(37)씨 등 5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런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50분쯤 5t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 9부두로 들어오던 중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가는 화물선을 타고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선책인 장씨는 조선족 순모(26)씨와 공모해 SNS를 통해 1인당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지역에 가려는 무사증 중국인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