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50억원으로 제한, 경영책임성과 단위금고 자율성 강화

입력 2016-04-21 14:55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 이사 선출 과정도 좀더 투명해 지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은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율 기준만 있어 일부 새마을금고가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하고 상환을 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행자부는 자산규모 250억원 미만 새마을금고는 30억원으로,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잠식 등으로 재정이 나쁜 새마을금고는 현재는 총자산의 1%까지 동일인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도 제고된다. 금고중앙회 상근이사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7명 중 3명은 행자부 장관과 협의한 인사 2명을 포함한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단위금고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감면절차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와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매각업체)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