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제주도는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사후관리조사단을 27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후관리 조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환경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4차례씩 방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올해 사후관리 조사대상 사업장은 모두 63곳으로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곳(골프장 6곳, 관광개발사업 19곳, 항만건설사업 3곳, 도로건설사업 6곳, 기타 19곳)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장 10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여부들이다.
제주도는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사항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환경훼손 등 민원이 발생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은 물론 지하침투 오수처리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를 실시, 지하수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 사후조사단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엄격해진다
입력 2016-04-2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