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20분쯤 평소 몸이 약했던 딸(사망 당시 5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딸이 밥을 잘 먹지 않고 TV만 본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태어난 딸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뒤 파양돼 피고인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이 같은 일은 당했다.
재판부는 “훈계를 명목으로 어린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시도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빵가루 흘렸다" 어린 딸 걷어 차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형
입력 2016-04-21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