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상호금융조합에서 연 4.5% 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중이다. 그는 지난해 사원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소득이 증가했다. A씨는 상호금융조합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했고, 심사를 거쳐 금리를 인하받았다.
지난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 중 12만7000여명이 A씨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금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기준 모두 16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승진·연봉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업의 경우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회사채 등급 상승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 적용 대사 등은 금융회사 내규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13만여명이 제2금융권 업체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97.7%가 승인을 받았다. 상호금융회사에서 승인한 소비자 숫자가 11만9000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승인 사유로는 개인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이 2만43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수 고객 선정(9980건), 재산 증가(3959건)가 뒤를 이었다. 기업대출 사례는 재무상태 개선이 475건, 담보제공 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제2금융권 회사 159곳 중 151곳(95%)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기준을 회사 내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회사 8곳도 올 상반기 중 내규에 운영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에서는 200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18개 은행사 전체가 시행에 왔지만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제도 시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 전반에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승진했으니 대출금리 깎아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자
입력 2016-04-21 12:00 수정 2016-04-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