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특정 지역·정치인 등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4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악성 댓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 법 조항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유씨가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18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이 시기 댓글이 각각 4. 6건에 불과하고 옥설 등 과격한 표현은 선거 이전에 여러 정치인을 비방했던 행태와 일관된다”며 정치 관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하려는 능동·계획적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유씨는 국민 권익을 수호하고 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과 정치적 신념·의견 다르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쳐 온갖 욕설은 물론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줬다”며 “유씨는 당시 만 11세 불과한 아동 피해자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포현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 시민과 호남 출신 정치인 등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유씨는 (국정원 직원이란)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는 못하고 있으나 공판 과정에서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날도 칸막이로 가려진 피고인석에 앉아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1심 '집행유예', 법원 "정치 관여는 아냐"
입력 2016-04-21 10:46 수정 2016-04-2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