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3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중 40% 이상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언급해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에 그쳤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못했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46.0%)에 육박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3년 4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7곳 정도인 67.3%에 달했다. ‘인건비 증가’(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또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정년연장 의무 기업 10곳 중 6곳 임금피크제 도입 못해…‘신규채용 축소’ 응답기업 40% 넘어
입력 2016-04-21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