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결론

입력 2016-04-20 21:05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구글이 모바일 운용체계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제조사 등과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구글이 소비자 선택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는 것이다.

EU는 앞서 지난해 4월 구글의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식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