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47)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0시50분쯤 대두 달성군 한 주택에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과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을 미리 준비한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에게 친딸과 자주 만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남편은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정확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전처 사이 낳은 딸과 술 마신다' 격분해 남편 찌른 40대 여성 붙잡혀
입력 2016-04-2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