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조건 '진실게임'

입력 2016-04-20 22:24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이 치료를 빙자해 무단외출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광그룹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진상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20일 “이 전 회장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진 등 다양한 제보를 입수했다”며 “21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수년간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자택과 서울아산병원에만 거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수감 기간은 63일에 머물렀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았고, 현재 보석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정신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산병원 이외의 비지정 병원을 다녔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정신과 관련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며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 전 회장의 동선을 전부 확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본부 측은 “아산병원에서도 가능한 치료였기 때문에 이유가 못 된다”며 “지난해 11월에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제보도 있다”고 반박했다. 태광그룹 측은 “협상력을 높이려는 노동조합의 전략”이라며 “치료 목적이라면 거주지로 간주되는 병원을, 마치 가면 안 되는 곳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