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중단 조치, 절차 잘못돼" 절차적 문제 제기하는 헌법소원 청구하기로

입력 2016-04-20 17:11 수정 2016-05-04 19:41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검토해왔으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긴급명령 제도를 하면서 보상조항을 만드는 등 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것보다 헌법소원이 더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리”라며 “소 제기 자체가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여부는 이날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수결로 결정됐다.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에 대해 일부 기업인은 부담감을 표했지만 150여명의 참석자 중 대다수가 이에 동의해 안건이 가결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신변안전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 휴일(지난 설 연휴)에 기업인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