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의 내연녀 B씨를 만난 자리에서 주먹 등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손가방으로 B씨의 이마를 내리치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 새벽 호흡곤란을 일으킨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B씨가 앓고 있던 지병도 사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남편 내연녀 때려 숨지게 한 여성,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6-04-2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