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끝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까.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가장 먼저 ‘총대’를 맨다. 2013년 채택된 결의 2094호에 규정된 ‘트리거 조항(자동개입 조항)’에 따라서다. 이어 한·미·일 등 각국의 양자 제재 조치가 뒤를 잇는다.
북한은 이미 2006년부터 최근까지 핵·미사일 도발로 6건의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달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비군사적인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안보리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270호까지 이미 여러 제재 요소들이 나와 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범주는 정해져 있다”면서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려우나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기존 조치들에 나타난 권고 조항들이 의무 조항들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 단체의 제3국 소재 대표사무소 폐쇄, 사무소 대표 추방, 제재 대상과 관련된 개인·단체와의 합작 투자 금지, 북한 선박 등록 취소 등 ‘강조한다(underscore)’ 또는 ‘촉구한다(call upon)’로 표현된 조항들이 강제성을 띤 ‘결정한다(decide)’로 바뀔 수 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미·일의 공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20일 서울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 관련 제2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
한·미·일에 비해 대북 제재에 다소 미온적인 중국 또한 5차 핵실험이 임박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북·중 국경에 병력 2000명을 증파했다고 홍콩 인권단체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가 20일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시나리오
입력 2016-04-2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