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에서 10억원대 뒷돈' 혐의, 리드코프 부회장 영장

입력 2016-04-20 16:11

KT&G와 광고대행사 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광고 수주 대가로 10억원대 뒷돈을 챙긴 대부업체 고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0일 리드코프 부회장 서모(51)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는 리드코프 내부에서는 회장으로 불리며, 사실상의 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국내 대기업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사에 리드코프의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하청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J사가 해당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계상하고 그 차액을 서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또 광고 계약 수주 대가로 광고대행사 오리콤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두 회사로부터 챙긴 금품이 10여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씨의 자택과 리드코프 내 사무실, 오리콤 본사 회계파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씨의 구속 여부는 2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