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와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등 245개 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도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보직에서 해임된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어찌된 일인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하면서 에이즈 검사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동성애가 허용된 군대에 우리의 아들을 보내면 동성애자의 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도 높아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만약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부모들이 전국적으로 입대 불복종 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부모들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적어도 동성애자의 성폭행이라는 참담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실행위원장도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결국 상명하복 사회인 군에서 하급자인 병사들만 성폭력과 성추행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 내 약자인 비동성애자 후임병의 인권은 물론 헌법의 최고 가치인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와 서명지 2만7000장을 전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245개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92조 6 합헌판결 촉구
입력 2016-04-20 16:43 수정 2016-04-2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