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일성 삼부자의 찬양 시(詩) 등을 인터넷 공간에 게재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5)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5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에 가입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됐다.
2010년 11월에는 교회 사택에서 카페에 접속, ‘연평도 폭격은 김정은 대장의 영도로부터’라는 문건을 열람한 뒤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2011년 2월에는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세계가 김정은 대장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2011년 4월에는 포털사이트에 만든 개인 블로그에는 ‘4·15 태양절을 기념하여’라는 글을 게재했다. “2012 강성대국의 위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다. 이는 인민을 위한 김일성 장군님의 뜻과 념원이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이어져 북남통일과 강성대국을 향한 결의가 충만해있다”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박씨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라고 강변했다.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있다”고도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김일성 삼부자 찬양’ 목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4-2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