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 등으로 도피해 있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국내에 들어오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내연녀 B씨(48)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을 하고 사체를 불태운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계획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2세였던 1996년 B씨(당시 29세)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가 B씨 남편 C씨(34)에게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C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우고 B씨와 함께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지명 수배했지만 행방이 묘연했고, 사건 발생 15년이 2011년 12월 7일 살인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두 사람은 4년이 더 흐른 지난해 11월 9일 중국 상해시 공안국에 “밀항했다”며 자수해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강제출국 당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 후 중국으로 달아나 숨어 살던 이들이 외국에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귀국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20년 전 살인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들어왔다 붙잡힌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04-2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