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제조한 시계수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박 대통령의 가짜 서명·휘장이 들어간 시계 제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계수리업자 윤모(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시계제작업자 이모(69)씨에게 가짜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문자판 10개를 제작해 개당 1000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이 문자판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조해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지체장애 4급이며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위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짜 박근혜 시계' 만든 시계제조업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04-2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