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안변 토지들에 대한 지적 공부 재정비 이뤄진다

입력 2016-04-20 09:23
제주지역 해안변 토지들에 대한 지적 공부 재정비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도내 해안에 미등록된 토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해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지가가 상승하면서 해안변 토지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향후 소유권 분쟁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현재 해안변의 자연매립, 해안도로 개설, 소규모 어항 등으로 인한 변화가 종종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향후 소유권 분쟁과 불법 공유수면 매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3억원을 투입해 ‘해안변 신규등록사업’을 추진한다. 해안변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약 500여 필지로 추정된다.

신규등록 대상은 지적공부에 아직 미등록된 곳 중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방파제와 선착장 등 ‘제방’으로 사용 중인 토지, 개인이 점유해 사용 중인 토지 등이다.

도는 지적도와 위성·항공사진 정보를 중첩해 미등록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를 조사·측량해 이용 상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해안변 지적공부 신규 등록 사업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점유 토지 매각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