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2~3년생 하키채로 때리고 팬티까지 벗긴 초교 체조부 코치 구속

입력 2016-04-20 09:03 수정 2016-04-20 11:06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9일 하키채 등으로 초등학생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평택 A초등학교 체조부 코치 B씨(38)를 구속했다.

B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 A초교 체조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 등 4명(당시 2~3학년)을 하키채, 몽둥이 등으로 6차례에 걸쳐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초교 2~3학년 운동부 남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하키스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 가운데 2명의 하의 속옷을 다른 남녀 학생들 앞에서 벗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학부모의 진정서를 접수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자 A초등학교는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왔다.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최근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