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에 입법보조인력을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자부는 최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편법채용”이라며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입법보조인력 40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낸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채용 인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분은 시간선택제입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으로,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근무실적 우수 시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게 된다. 보수는 연봉 3450만~4840만원 수준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채용계획이 법으로 금지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시의회 입법조사요원 50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에 40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총 90명의 인력을 지원하게 돼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이번 입법보조요원은 특정 당이나 의원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인력”이라며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사무를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정 의원 개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보좌관”이라며 “입법조사 요원은 1대1로 사무실에 배치돼 개인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아니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행자부, 서울시의 시의회 입법지원요원 채용계획에 제동…“21일까지 자진 취소 시정명령”
입력 2016-04-19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