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이 내 머리 건드렸다” 20대 여승객이 40대 사무장 폭행

입력 2016-04-19 20:29
인천공항경찰대는 19일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무장 B씨(45)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승무원이 승객의 짐을 수하물 칸에 올리던 중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를 내며 “똑같이 승무원을 때려야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사무장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화물이를 차라리 나한테 하라”고 말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소동으로 당일 항공기는 1시간가량 늦게 이륙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조금 찢어졌다”면서도 “긴급체포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A씨를 귀가 조치한 추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