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검찰 편만 들었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며 “검찰이 만들어 낸 시나리오”라며 날을 세웠다. 법원은 29일 이 전 총리의 옛 선거사무소 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시간상 도저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었다”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다 검찰 편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건 다 ‘비타500’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은 현금이 담긴 상자가 비타500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에 대해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은 1심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쳤던 쟁점에 대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금 3000만원을 포장한 상자가 담긴 쇼핑백을 성 전 회장에게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총리를 지난 7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수행비서, 자금관리인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총리에게 경남기업 비자금이 전달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총리 측 요청을 받아들여 29일 오후 2시 이 전 총리의 2013년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5월 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완구 "1심은 검찰 편만 들어" 재차 '무죄' 주장
입력 2016-04-19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