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부정 투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선자 측은 부정 투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선거에서 탈락한 A씨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A씨는 5표 차이로 떨어졌다. A씨는 대리 투표 등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두 1101가구가 참여한 투표에서 A씨는 541표를, 당선된 B씨는 546표를 얻었다. 14표는 무효표였다.
A씨는 일부 동에서 B씨에게 몰표가 나온 점을 수상히 여겼다. 전체 84가구 가운데 77가구가 투표에 참여한 동에서 A씨는 20표를 얻는데 그쳤고 B씨는 56표를 얻었다. 이에 A씨는 “직접 투표여부를 조사해봤더니 22가구가 투표에 불참했다고 답했다”며 “최대 62표가 나올 수 있는데 77표나 나왔다. 15표는 대리 투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몰표가 나온 동의 경비원이 B후보를 찍으라고 종용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다음날 A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인 C씨에게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C씨와 경비원을 각각 직무유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A씨는 “조사하면 부정투표가 더 확인될 것이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당선자 B씨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경찰 조사로 오히려 A씨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절차에 따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부정투표 의혹”…여의도시범아파트에 무슨 일이
입력 2016-04-1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