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끝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수사의 최대 쟁점은 제조·판매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제품 출시 이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다. 2001년 이 물질을 원료로 처음 사용한 옥시는 사전에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옥시 측이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에서 옥시 측이 온라인 고객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제품 부작용 관련 글을 자체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은 제품 출시 직후부터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성을 인식하고 동물실험 필요성 등을 논의한 옥시 측 내부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검찰은 당시 경영진이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 판매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다른 쟁점은 실험 보고서 조작 여부다. 옥시는 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서울대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맡겼다. 서울대엔 저농도, KCL엔 고농도 실험을 의뢰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옥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필요한 결과만 취사선택했다고 본다. 옥시는 ‘유해성이 없다’는 내용의 서울대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KCL의 연구 결과는 실험 중반 이후에는 아예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옥시 측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도 2011년 12월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꿨다. 책임을 져야 할 법인이 사라진 것이다. 검찰은 형사상 책임을 피하려고 법인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팔았을까?
입력 2016-04-1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