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9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8·여)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5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13)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지난해 11월 B군을 남동생 집에 맡긴 뒤 C씨와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A씨는 B군이 동거남과 지내는 집에 찾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지만 평소 피해 아동과 자주 왕래하고 사건 이전에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아들 흉기 찌른 30대 엄마 특수상해 혐의 구속
입력 2016-04-1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