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놓고 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교육헌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며 “교육권리헌장 제정위원의 모집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며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을 보수로 표현하고 폭도로 몰아가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교육청도 보도 자료를 내고 “협의회의 행동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불법집회 책임자와 불법행위자 등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동성애 허용, 여학생 임신부 양상 등 신문·SNS 등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유포한 단체 회원에 대해서도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도교육청이 개최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타운미팅에서 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과 도교육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1명과 대학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교육청 공무원도 일부 다쳤다.
도교육청은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작성된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다음달 31일 선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조),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 등을 담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놓고 교육청-학부모단체 충돌
입력 2016-04-19 16:52